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반응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흔히 종부세라고 하면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일반적으로 보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납부하는 세금으로 알려져 있는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종부세라고 불리며, 노무현 정권 당시 부동산 폭등에 대비하여 만든 보유세 중 하나 입니다. 오늘은 종부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종부세란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종합부동산세를 줄여 종부세라고 불리며, 부동산 시장의 폭등을 막고 안정화를 위해, 그리고 조세부과의 형평성을 위해, 건전한 국민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5년 6월부터 시행한 국세 제도중 하나를 말합니다. 종부세의 납부는 매년 6월 1일이 납세 기준일입니다. 개인이 전국에 보유한 주택(아파트,상가 건물) 또는 토지(땅)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류에 맞게 공시 가격을 정해 해당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현재 공제금액은 주택의 경우 6억원(1세대가 1주택자이면 11억원)이며, 부부가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각각 6억원으로 합산으로 12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는 종합합산토지로 5억원이며, 별도합산 토지는 80억원으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계산 방법

종부세 계산은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을 제하고, 공정 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 세율을 적용한 값에서 공제 재산세액을 빼주시면 되는데요.

{(인별 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 - 공제 재산세액

공정 시장가액 비율은 아래 표와 같으며, 내년부터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절세의 대한 고려도 해보셔야 합니다.

공정 시장가액 비율 2021년 2022년 95% 100%

따라서 개인이 2주택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금액이 10억이라고 가정한다고 보면, 위에서 언급한 공제금액인 6억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4억의 대하여 종부세를 납부 하셔야 합니다. 해당하는 4억을 종부세 과세대상 금액이라고 말합니다.

올해는 해당 4억의 대한 95%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며, 이를 과세표준 이라고 부릅니다. 3억8천이 과세대상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율은 종부세 세율표가 있으며, 아래와 같습니다.

종부세 세율 과세 표준 2주택 이하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3억 이하 0.6% 1.2% 6억 이하 0.8% 1.6% 12억 이하 1.2% 2.2% 50억 이하 1.6% 3.6% 94억 이하 2.2% 5.0% 94억 초과 3.0% 6.0%

위에서 예시에서 2주택이였으니, 3억8천만원에 대하여 6억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포함 되는데요. 0.8%를 산정 하면 됩니다. 3억 8천 X 0.8% = 3,040,000원으로 계산되며, 해당 금액이 종합부동산세액이 되는 것으로, 해당 부동산 세액에서 재산 세액을 제외하시면 정확히 납부해야되는 종부세가 산출 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종부세는 1가구에서 2주택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대상으로 분류 됩니다. 위에서 언급하긴 했지만 종부세는 정확히는 세대가 아닌 인별 (세대 가구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주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1인당 6억원이라는 과세 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해당금액보다 높은 경우 두사람이 해당 공제금액인 6억원 이하로 부동산을 나눠 놓는다면, 1가구 2주택이라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혹은 해당 금액이 12억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부부가 각각 명의를 나누어 갖게 된다면, 최대한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됩니다. 예를 들어 8억 짜리 부동산과, 5억 짜리 부동산이 있는 경우, 부부가 각각 한채의 명의씩 갖게 되면, 8억원 부동산에서 공제금액 6억을 제외하고 2억의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 할 수 있으니, 절세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공시가격 기준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장먼저 파악해야 하는 방법입니다.

실거래가가 8억원이라고 하나,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공시지가가 6억이라고 하면, 해당 부동산은 6억원을 공제받아 실제로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 판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자신이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지가를 파악 하는게 중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종부세 납부기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소유한 부동산을 소유한 부동산을 기준으로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납부할 세액을 결정하고, 세납자에게 고지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금융기관을 통해 직접 납부 할 수도 있으며, 가상계좌,인터넷뱅킹,홈텍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들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종부세 과세대상 계산방법

반응형

from http://ourlife.tistory.com/187 by ccl(A) rewrite - 2021-12-14 18:2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