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사안처리의 정석 - 아동학대, 학교폭력, 생활지도 (2) 아동학대...

학생사안처리의 정석 - 아동학대, 학교폭력, 생활지도 (2) 아동학대...

코로나 이후로 훨씬 더 심각해졌을 것 같은데 자료가 대부분 2019년까지의 것이라 아쉽긴 함.

'학대행위자' 중 '대리양육자'에 교사가 포함된다고 함. 체크리스트는 아래에. 근데 클만큼 큰(???????????) 아이들인 경우 '멍이나 상처'를 발견하기는 너무 어려운 것이다... '민성'이는 연수에서 학대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예측되는 아동. 작년까지는 '무단결석'이라고 했으나 이제는 '미인정'이라고 함. 여기서는 미인정결석이 아동학대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설명한다. 초등학생의 경우 입학 전의 학생이 학대를 당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너무 난감할 듯ㅠㅠ 그런 일이 없는 게 멀쩡한 세상이지만ㅠㅠㅠㅠ 매년 1시간 이상 너무 적지 않나 싶기도 함. '취학 전' 아이들에게도 이런 교육이 실시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함. 유아교육과정도 국가교육과정이기 때문인가... (사실 잘 모름)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음. 교사의 체벌 금지에 이어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가 법적으로 명시되었다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함. 왼쪽 문제는 틀렸다ㅠㅠ '부부싸움'과 '집에서 내쫓으려는 행위', '아동 소유의 휴대폰 깨뜨리는 행위'가 모두 아동학대로 명시된다는 점이 인상깊다. '한 대만 때려도 학대'라는 점도. '나체로 체벌'은 '신체적 학대'가 아니라 '성학대'라는 점도 인상깊다. (사실 당연한 건데ㅠㅠ) 아동학대와 아동학대범죄의 차이는 무엇일지 앞의 연수 보면서 혼자 찾아봤었는데 다음 차시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ㅋㅋㅋㅋㅋㅋㅋㅋ

위에도 썼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자녀체벌이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었다는 것. 사랑의 매는 개소리. 폭력을 수반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다가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62번째로 '아동 체벌 금지' 국가 됐다'라는 기사를 봤다. 61개국이 먼저 간 길을 이제라도 가서 다행이다. 관련 내용을 붙여본다. 출처는 베이비뉴스(https://www.ibabynews.com)

국제 구호개발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국제단체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to End Violence against Children)’이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나라로 대한민국을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지난 1월 8일 민법 제 915조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일명 ‘징계권’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아동폭력 근절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은 "대한민국은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한 62번째 국가가 됐으며, 아-태평양 지역에서는 4번째이다. 아동 인구가 900만 명인 대한민국에서의 체벌 금지는 전 세계 3억 명의 아동이 법으로써 폭력적인 체벌로부터 완전히 보호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발표했다. 더불어 "전세계 3분의 2 이상의 아동이 양육자로부터 폭력적인 체벌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 법 개정은 한국의 아동을 보호함에 있어 중요한 단계일 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른 나라에도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1979년 스웨덴을 시작으로 핀란드(1983년), 노르웨이(1987년) 등 북유럽을 중심으로 체벌 금지를 법제화했으며, 독일(2000년), 스페인·뉴질랜드·네덜란드(2007년), 브라질·아르헨티나(2014년), 몽골(2016년), 네팔(2017년), 프랑스·남아프리카(2019), 일본·기니(2020), 대한민국(2021년) 등 현재 총 62개국이 가정 내 자녀의 체벌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58년 민법이 제정된 이래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채 징계권 조항이 부모의 자녀 체벌의 근거로 사용돼 왔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5, 6차 대한민국 국가 심의를 통해 “특정 환경에서 여전히 체벌이 합법인 점”을 우려하며 “당사국 영토 내 모든 환경의 법률 및 관행상의 간접체벌과 훈육적 처벌을 포함한 모든 체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2020년 4월 법무부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와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징계권 조항의 삭제를 요구했으며, 올 1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징계권 조항의 삭제는 아동이 어떠한 환경에서도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권리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깊다.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체벌 금지는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규정”이라며, “개정법안의 통과는 아동에 대한 체벌과 아동 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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