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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급여,신청,계산 방법 정보
육아휴직 사후지급금,급여,신청,계산 방법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육아휴직,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근속하면서 육아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고용 안정을 지원해주기 위해 시행된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 수는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남성 육아휴직자의 경우 2017년 처음으로 1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오늘은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및 신청방법, 육아휴직 사후 지급 신청법 등을 소개 해고자 하니 육아휴직을 준비 중인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 지급조건, 신청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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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아휴직 지급조건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일정 연령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근로자가 고용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 휴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로자는 육아부담 해소와 함께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근거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은 헌법 제11조 1항 1)의 평등원칙에 의거해, 고용에 있어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을 보호하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중 육아휴직은 제3장 '일·가정의 양립 지원'에 규정되어 있는 제도로, 성별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아 남녀 모두 신청 가능하다. 육아휴직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전통적으로 주된 양육자 역할을 맡아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경력 단절을 방지하는 제도인 동시에, 남성의 양육 분담과 성평등 의식 향상의 의미도 있다.
육아휴직 요건
대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모든 남녀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기간 내에 육아휴직을 시작하면 이후에는 자녀가 나이나 학년 기준을 넘어서도 무관하다.
기간
육아 휴직기간은 최대 1년이며, 자녀 1명 당 1년 휴직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다.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해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할 수 있다. 최대 1년 기간을 1회에 한해 분할하여 두 번으로 나누어 사용할 수도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원하는 근로자는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에는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 개시 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와 동일한 영유아에 대해 근로자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를 제외하고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 방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으로 인해 퇴직금 산정, 승진 및 승급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된다.
사업주가 육아휴직 기간 중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종료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기간제·파견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이들의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이나 근로자 파견기간에 산입 되지 않는다. 단,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면 포함할 수 있다.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라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고 아이를 양육하는데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지급 대상
육아휴직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단,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된다. △같은 자녀에 대해 피보험자인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중인 경우에는 중복된 기간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한다.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월 이내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는 최초 1회에 한해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접수해야 하고, 육아휴직 신청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 육아휴직급여신청서, 통상임금 확인자료(3개월분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급여액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 15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 120만 원, 하한액:월 70만 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한다.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합산해 일시불로 지급한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혹은 복귀 후 6개월을 채우기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일괄 지급된다.
이외에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면 육아휴직 급여에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아빠의 달' 제도가 있다.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을 '아빠의 달'이라고 지칭하고, 이 3개월 간의 급여는 통상 임금의 100%(상한 250만 원)를 지원한다. 휴직 순서에서 어머니, 아버지 순서가 바뀌어도 같다.
3) 해외사례
해외사례
육아휴직제도는 나라마다 휴가기간, 급여, 자격조건 등 제도의 형태나 방식이 다르다. ILO는 각국 육아휴직의 공통적인 요소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 △출산휴가와는 별개의 휴직제도이다 △휴직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된다 등을 꼽고 있다. 이에 더해 많은 국가들에서는 휴직기간 동안 일정한 현금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많은 나라에서는 출산율을 높이고 아동 복지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크다. 또한 성평등을 주요한 정책 목표로 꼽는 나라에서는 육아휴직을 통해 아이의 양육에 부모가 동등하게 참여하게 함으로써 남성의 양육 분담과 성평등 의식 향상의 의미를 둔다. 앞선 육아휴직 제도와 혜택을 시행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16개월의 유급 휴가를 제공하는데, 남녀 배우자가 상의해서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쓰며 최소 10주의 휴가가 아버지에게 보장된다. 덴마크는 이른바 '가족 휴가'가 총 52주간 주어지는데, 이중 출산 전후 휴가나 아버지 휴가 종료 후 32주간 육아휴직을 부모나 나누어 쓸 수 있다.
프랑스는 자녀가 3세까지 각 부모가 3년을 사용할 수 있고, 벨기에는 자녀가 4세가 될 때까지 3개월간 휴직할 수 있다. 미국이나 호주에서도 각각 12주, 52주간의 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급여는 제공되지 않는다. 영국이나 아일랜드의 경우에도 무급으로 각각 13주, 14주의 육아휴직이 가능하다.
세계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육아휴직 보장기간은 상당히 긴 편이다. 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 2015’에 따르면 남성 근로자 유급휴가는 한국이 52.6주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길다. OECD 평균은 9주였으며, 높은 순으로 일본(52주), 프랑스(28주), 룩셈부르크(26.4주), 네덜란드(26.4주)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용 비율은 크게 낮은 편이다. 2013년 한국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4.45%에 불과한 반면 노르웨이는 전체 육아휴직의 21.2%, 아이슬란드는 28.5%를 남성이 사용했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이 비율이 10.2%, 8.8%였다. 이는 이들 나라에서는 여성 대부분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반면 한국은 여성의 일부만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남성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더 낮은 셈이다.
4) 육아휴직 관련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근로 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단축한 근로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60%)를 지급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나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개월(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3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남은 근로계약기간을 함) 이상이 되어야 한다.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에 가산할 수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았음에도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전 지원금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30일 이상 부여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등 시작 1개월 후 1개월치를 지급하고 나머지(최대 11개월치)는 복귀 후 6개월 계속 고용 시 한꺼번에 지급된다. 단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끝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대체인력 지원금
육아휴직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센터에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 인력을 채용한 후 6개월이 지난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하면 한꺼번에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은 연간 최대 720만 원, 대기업 연간 최대 360만 원이다.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종료 이후에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 대체 인력 채용일 전 3개월 전부터 채용일 후 6개월까지 기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5) 육아휴직 제도 변화과정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의 제정과 함께 여성에게 무급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 도입됐다. 제정 이후 네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1995년 개정에서 '근로 여성'으로 규정되어 있던 적용 대상을 '근로 여성 또는 그를 대신한 배우자인 근로자'로 확대해 남성 근로자를 포함시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육아를 담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만 한정해 남성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했다.
대상 자녀의 연령도 개정을 거치며 점차 확대됐다. 법 제정 초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로 한정되었으나 2006년 '생후 3년 미만 영유아', 2010년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확대됐고, 2014년 개정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정해졌다.
2001년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신설됐다. 초기 월 20만 원에서 시작해 2010년까지 월 20~50만 원의 정액제로 운영됐고 2011년부터는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상한액:월 100만 원, 하한액:월 50만 원)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됐다. 2017년 9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을 나눠 시작일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4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며, 2019년 1월부터는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 급여액이 40%에서 50%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2019년 10월 1일 시행)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을 최대 2년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호법'이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르면 기존 3~5일(3일 분만 유급)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유급 10일로 확대되며, 휴가 청구 기간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났다. 또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분할 사용(1회)도 할 수 있게 됐으며, 유급휴가 확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기업(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곳)에는 정부가 유급 5일 치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새로 도입됐다.
아울러 육아휴직(1년)과 별도로 육아기에 일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권리도 1년간 보장되었다. 즉, 기존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합해 최대 1년까지만 허용됐으나,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1년과 별도로 1년 동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에 제한 없이 분할 사용도 가능해진다. 또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돼, 기존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하루 2~5시간 가능했지만 개정법 시행에 따라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됐다. 2시간 이상 단축하면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며,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한다.
맞벌이 부부 동시 육아휴직 가능(2020년 2월 28일 시행)
정부가 2019년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부모의 동시 육아휴직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시행령은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는 배우자와 같은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도록 허용 예외 조항을 두고 있으나, 시행령 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28일부터 부모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며, 이때 육아휴직 급여도 부모 모두에게 지급된다
육아휴직 분할 2회까지 사용(2020년 12월 8일 시행)
2020년 12월 8일부터는 육아휴직 분할을 2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총 1년 기간 동안 2회(1회 30일 이상) 분할해 사용할 수 있고, 이는 시행 이전 육아휴직 사용자도 적용된다.
6) 육아휴직 급여 계산
월 통상임금 200만 원 일 때 육아휴직급여 계산방법은?
1.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간 급여
->상한액에 따른 150만 원 x 75%=112만 5천 원
2.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 종료일까지 급여
->상한액에 따른 50만 원 x 75%=37만 5천 원
3.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급여
->처음 3개월 37만 5천 원+나머지 기간 12만 5천 원=50만 원
1.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개월간 급여
200만 원 통상임금 x 80%=160만 원
->상한액 기준에 맞춰 급여는 150만 원
->급여액의 25%는 사후 지급
=처음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는 112만 5천 원
2. 육아휴직 4개월 차부터 종료일까지 급여
200만 원 통상임금 x 40%=80만 원
->상한액 기준에 맞춰 급여는 50만 원
->급여액의 25%는 사후 지급
=나머지 기간의 육아휴직 급여는 37만 5천 원
3. 복직 6개월 후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급여
처음 3개월간 급여의 25%+나머지 기간 급여의 25%
->37만 5천 원+12만 5천 원=50만 원
*육아휴직 급여 모의 계산 방법*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1Info.do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육아휴직 모의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7)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신청방법
육아휴직이 끝나고 복귀 후 6개월이 지난 후 고용노동부로부터 육아휴직 사후 지급 급여 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가 도착할 것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마저 지급받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와 복직 후 6개월간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복직 증명 서류로는 복직 발령장, 6개월 급여내역서, 재직증명서 등이 해당하며 담당 고용센터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발송해도 됩니다. 참고로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 양식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 고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후 서식자료실을 보면 해당 양식을 찾을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8)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인상, 사후 지급제 개선
이달부터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을 홀로 떠맡고 있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먼저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다. 육아휴직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 원)를 받게 된다. 4~6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 원), 7개월째부터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 원)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의 통상임금을 받는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급여로 기존에 1년 간 1350만 원을 받았다면, 31일 이후에는 300만 원이 늘어난 1650만 원을 받게 된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 한부모 근로자도 시행일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기간별로 인상된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한부모 근로자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제도 개선된다. 사후 지급제란 육아휴직급여의 25%를 직장 복귀 후 6개월 동안 근무하면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다. 그러나 임금체불 등으로 인한 퇴사 등 근로자 개인에게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회사가 폐업·도산하거나 ▲경영상 필요나 불황으로 인원을 줄여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임금체불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육아휴직급여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 개인 사정으로 자진 퇴사하는 경우에는 사후 지급금을 받을 수 없다.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재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31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한편 사업주에게 사후 지급됐던 육아휴직 관련 지원금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기간 중 일부를 선지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 월 30만 원의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 월 80만 원의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등이 해당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해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된 이후에 사업주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했다. 송홍석 고용부 통합 고용정책국장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와 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이 이뤄진 만큼 육아휴직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팅 내용의 출처는 하단에 남겨놓았습니다.
from http://shalsdn12.tistory.com/96 by ccl(A) rewrite - 2021-11-01 02:2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