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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및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확정 및 사용처
코로나로 인해 전국민들이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요. 조금이나마 정부에서 도움을 주기위해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오는 9월6일부터 지급됩니다.
5 차 재난지원금 대상
1인 가구는 납입액이 170,000원 이하여 함
(배우자나 자녀는 건보 가입자와 주소지가 달라도 가구원에 포함되지만, 단 부 모는 거주지가 다르면 피부양자라도 가구원 수 에 포함 되지 않음 )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021년 0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자 여부 선정 합니다. (단,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하며, 지난 1차 지원과 달리 4인 가구원은 100만원 5인가구는 125만 원을 지급 합니다.
※ 단 지금액은 지난과 달리 한도 제한 없이 1인당 25만원 을 줍니다.
가구원수
<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가구원수 가구별 건보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직장 지역 혼합 1인 170,000 170,000 2인 200,000 210,000 200,000 3인 200,000 200,000 260,000 4인 310,000 350,000 330,000 5인 390,000 430,000 420,000 6인 420,000 460,000 450,000 7인 490,000 540,000 550,000 8인 550,000 590,000 640,000 9인 640,000 670,000 820,000 10인 640,000 670,000 820,000
* 혼합가구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0만원, 3인 가구 25만원, 4인 가구 31만원, 5인 가구 39만원, 6인 가구 42만원 이하일 경 우 지원금을 받게 됨.
건보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17만원, 2인 가구 21만원, 3인 가구 28만원, 4인 가구 35만원, 5인 가구 43만원, 6인 가구 46 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혼합 가구의 경우 2 인 가구 20 만원 , 3 인 가구 26 만원 , 4 인 가구 33 만원 , 5 인 가구 42 만원 , 6 인 가구 45 만원 이하일 경우 지원금을 받게 됨 .
1 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례를 적용
1인 가구는 고령자 ,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보료로 상향 조정하였으며(1인 가구 직장‧지역 보험료액 170,000원)
가구 내 소 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 하되, 지역가입자는 ’20년 종합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본다.
* (예시) 2인 맞벌이 가구 → 3인가구와 동일한 건보료 기준액 적용
건보료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 가구구성 기준]
2021년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 하나의 가구로 구성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보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동일한 가로 봄 ( 단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봄 )
(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부부의 합산 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국민지원금 대상
국민지원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
재외국민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건보 자격을 보유한 경우
외국인은 내국인이 1 인 이상 포함된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보 자격을 보유 한 경우
※ 단 ,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는 주민등록과 무관하게 건보 자격을 보유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의료급여 수급자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판단하며 , 대상 가구가 지급 제외된 경우에도 의료급여 수급자는 지급대상으로 포함
( 국민비서 사전 알림 )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여부, 신청방법 등에 대해 사전에 알림을 받고 싶은 국민들은 8월 30일(월)부터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음
★ 국민비서 사전알림은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및 국민비서 홈페이지에서 요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를 요청한 국민에게 신청일 하루 전일인 9월 5일(일) 오전부터 순차적으로 안내할 예정
5 차 재난지원금 대상 조회
2021년 9월 6일부터 2021년 10월 29일 금요일까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월) 9시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 등에서 조회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02년 12월 31 일 이전 출생한 성인 은 개인별로 신청하여야 하고, 개인별로 지급 받음, 미성년자는 세대주가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함
5 차 재난지원금 신청
온라인 신청
신청 날짜 : 9월6일 09:00~10월 29일 18:00
신청 날짜 : 신용,체크카드 홈페이지,앱, 콜센터,ARS
지역사랑 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상품권 홈페이지 앱
【국민지원금 충전이 가능한 카드사】
‣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씨티 제외)
‣카카오뱅크(체크카드)‧카카오페이(페이머니카드)는 앱에서 지원금 신청 가능
* 은행창구로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농협, 축협, 수협, 신협 운영
오프라인 신청
신청 날짜 : 9월 13일 09:00~10월 29일 18:00
신용,체크카드 : 제휴 은행 창구
지역사랑 상품권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국민지원금 지역사랑상품권 신청이 가능한 주요 앱(예시)】
‣‘제로페이’(서울시, 경남 일부 시·군 등)
‣‘경기지역화폐’(경기)
‣‘지역상품권 chak’(충북·충남·전남·경북 일부 시·군 등)
‣‘그리고-코나아이’(강원 일부 시·군 등)
‣‘고향사랑페이’(전북 일부 시·군 등)
‣‘동백전’(부산시), ‘인천e음’(인천시), ‘여민전’(세종시), ‘온통대전’(대전시), ‘울산페이’(울산시), ‘탐나는전’(제주도)
찾아가는 신청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경우 찾아가는 신청 요청 시 지자체에서 방문접수 가능
사용기간 : 21년 12월 31일까지로 올해까지 사용 가능하며,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소멸
대상자 조회, 온·오프라인 신청 모두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
월 화 수 목 금 토/일 1,6 2,7 3,8 4,9 5,0 모두 신청
첫 주 이외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모두 조회 및 신청이 가능하다.
※ 다만,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요일제 연장 가능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간 :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콜센터 : ☎ 1533-2021 21.08.30부터
5 차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사용 가능 업종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지역사랑상품권 앱, 자치단체 홈페이지 또는 국민지원금 사용처 홈페이지(https://국민지원금사용처.kr)에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음
사용 불가 업종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이마트 에브리데이·노브랜드, GS슈퍼마켓,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삼성디지털프라자, LG베스트샵, 전자랜드, 하이마트 등) 프랜차이즈 직영 매장(스타벅스 / 일부 빵집, 카페 등) 대형 외국계매장(샤넬, 루이비통, 렉서스, 이케아, 애플 등) 대형 온라인몰 (11번가, G마켓, 쿠팡, 위메프, 티몬, 옥션, 인터파크 등) 홈쇼핑 대형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단 배달앱으로 주문하더라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체 단말기를 사용하요 현장에서 결제하는 경우 국민지원금 사용 이 가능)
※ 또,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본인이 속한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
국민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국가와 자치단체로 환수될 예정
[이의 신청]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별도로 온라인으로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국민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 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는 9월6일부터 온라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 을 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이의신청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은 11월12일까지 이뤄진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자치단체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심사해 결과 를 개별적으로 통보 할 계획입니다.
궁금하거나 불편 사항은 국민지원금 전담 콜센터(1533-2021)에서 접수한다. 정부합동민원센터(110)와 자치단체 콜센터를 통해 국민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전세계가 힘든시기이지만 방역수칙과 백신 예방접종 통해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 바라며, 정부에서 어려운 시기에 5차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라며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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