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허그 전세보증보험,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허그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세금 돌려받기가 걱정이 된다면 이렇게 대처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집값과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전전긍긍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등기부등본을 떼어 확인 후 신중하게 계약한 전셋집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두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나중에 계약 만기 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눈앞이 캄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집주인이 전세금 돌려주지 않을 때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돌려받기 방법은?

1. 전세금 돌려받는 방법

1) 계약 만료 한 달 전 갱신 거절 통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 제1항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1개월 전 기간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지하면 임대차기간 만료 후 계약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임차인도 한 달 전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했다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에 전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못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를 대비해 계약 갱신 거절 시 문자 기록이나 통화 기록을 남겨두면 좋습니다.

2) 집주인에게 전세금 내용증명 전달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세입자가 계약 종료 후 이사 가면 기존에 취득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는 한 전세금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바로 이럴 때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주는 것이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먼저입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는 것. 돌려받을 전세금 액수 등을 명확히 하여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3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체국, 세입자가 1부씩 갖고 다른 1부는 집주인에게 보내면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 제도 이용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첨부서류

1.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등기사항 증명서

2. 임대인 소유가 아닌 주택 또는 건물은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건축물대장 등)

3. 임대차계약서

4.(있는 경우) 임차주택 점유 일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5(있는 경우) 공정증서 또는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 계약증서

6. 등기부상 전셋집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계약이 끝나고도 전세금을 돌려받기 힘든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새집으로 이사할 수 있게 됩니다. 세입자가 전셋집 소재지 담당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 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됩니다. 이때, 사건 내용과 신청 취지 및 이유, 전셋집 정보 등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명확히 적고,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재판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이 떨어집니다.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결국 분쟁 및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분쟁 및 소송이 우려되는 경우

1) 임대차 분쟁 조정 돕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계약 만료 후 전세금 돌려받기 어려워진 세입자라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개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전 분쟁 조정을 원하는 분들이 이용합니다. 이를 통해 성립된 조정은 같은 내용의 민사상 합의 효력을 가지며, 강제집행 승낙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조정서 정본은 실효성도 담보하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하지 않아도 재판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2) 전세금 보장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세 들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가거나 집주인 사정으로 계약 만료 후에도 전세금 돌려받기 힘들어질 때를 대비하여 들어놓을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인데요. 현재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SGI서울보증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요건이나 보장 내용 등이 서로 다른 만큼 꼼꼼히 비교 분석 후 어디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지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허그 전세보증보험

보증상품 개요

※ 유의사항

- 신청인은 산정된 보증료 이외 별도의 위탁수수료 부담하지 않으며, 공사에서 위탁기관(위탁 금융기관, 위탁 공인중개사 등)으로 위탁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탁 금융기관에 반환보증을 신청하셨다면,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위탁 금융기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증가입 제한 안내

- 임대인이 우리 공사의 채무자인 경우에는 보증심사 단계에서 보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미분양 관리지역 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18.9.13 대책)

- 미분양 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특례지원 가능 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 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 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 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 공고 상 미분양 관리지역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특례지원 확대(’ 19.7.29 시행)

- 미분양관리지역내 적용 중인 반환보증 특례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1. 신청요건

지역 : 전국(미분양관리지역 외)

보증금 : 수도권 5억원, 기타 3억 원 이하

소득 : 부부합산 1억원 이하

적용대상 : '19.7.29일부터 '21.7.28까지 보증 신청한 임차인

2.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3.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정산 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주택 가격 산정기준

가.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 주택 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나. 기타 주택(보증신청인이 임차인인 경우)

다. 감정평가금액의 적용

보증료

-임차인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보증료율(단위:연)

-단독·다중·다가구 주택의 경우로서 타전 세계 약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연 0.154% 적용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주택사업자용

-보증료 산정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보증료 정산

-보증 해지 등 정산 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 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보증료율(단위:연), 보증료 분납 및 할인 미적용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공공성 강화 관련 보증료율 인하

-적용대상: ’ 20.7.1일부터 ’ 21.12.31일까지 보증 신청한 경우

-적용기준: 전세보증금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80%, 2억 원 초과인 경우 70% 인하된 보증료율 적용(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보증료 할인

-임차인이 개인인 경우로서 사회배려계층에 해당할 경우 할인

-청년 가구 할인 : 만 19세~34세 이하의 청년 가구가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10% 할인

-전자계약 할인 : 국토부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으로 전세계약 체결 시 보증료의 3% 할인

-모범납세자 할인 : 모범납세자가 보증신청 시 10% 할인

-인터넷보증 및 모바일 보증 할인 : 인터넷 및 모바일 보증 이용 시 3% 할인

-일시납 할인 : 보증료를 일시에 전액 납부한 경우 1년 초과분에 대하여 3% 할인

-보증료 할증

주택 가격 대비 선순위 채권금액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산출한 보증료에서 10%를 할증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2018.02.13. 시행)에 따른 안내

동 상품은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증으로, 2018년도 귀속분 연말정산 시부터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에 의하여 특별세액공제 대상 보증료에 해당하는 상품입니다.

- 적용기준 :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 원 이내

- 적용대상 :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

- 적용상품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임차인용) 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서류제출 불필요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보증이용절차

-임차인용

-주택사업자용

제출서류(주택도시 보증 공사 지사 및 은행 영업점을 통해 사전에 확인해주세요.)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포스팅 내용의 출처는 하단에 남겨놓았습니다.

from http://nmw90.tistory.com/745 by ccl(A) rewrite - 2021-07-30 00:2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