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46만원 15일부터 하반기 지급 당장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46만원 15일부터 하반기 지급 당장 받으세요.

근로장려금 46만원 15일부터 하반기 지급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신청분은 9월 신청해서 12월 지급이었으며, 이번 하반기분 신청은 3월 신청해서 6월에 수령합니다.

상하반기 기지급액이 연간 산정금액보다 적은 경우 차액만큼 추가 지급하고, 그 반대로 기지급액이 산정보다 큰 경우는 그 차액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한답니다.

정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가계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 지원을 위하여 오는 15일부터 올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67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해 오는 15일 114만 가구에게 5208 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 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0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가구는 총 167만 가구며, 신청금액 6218억원입니다. 신청대상자에서 심사를 통과하는 가구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의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으로 근로장려금 46만원이 15일부터 통장에 입급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2020 년분 하반기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2020년에만 근로소득이 있고, 2019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천만원,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맞벌이 가구 3천600만원 미만이고 2019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재산 합계금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지급 대상자가 됩니다.

가구 유형별 단독 가구가 6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홀벌이 가구는 33.3%, 맞벌이 가구는 3.5%로 나타났으며, 지급액은 단독 가구 2819억원(54.1%), 홑벌이 가구 2108억(40.5%), 맞벌이 가구 281억원 (5.4%) 나왔습니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6만원으로 단독가구는 15만~52만5000원, 홑벌이 가구는 15만~91만원, 맞벌이 가구는 15만~105만원 입니다.

근로 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9.6%로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 하였고, 상용근로 가구는 40.4%를 나왔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위하여 최대한 심사기간을 단축하여 법정기간 6월 30일 보다 15일 빨리게 지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급이 선정된 근로장려금은 신청인이 신고한 예금계좌를 통해 오는 15일까지 입급될 예정 입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소지하고 우체국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대리인인 경우 국세 환급금 통지서, 신청자,대리인 각각 신분증, 위임장 을 지참하면 됩니다.

심사 지급 결과는 장 려금 상탐센터 (1566-3636)와 함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홈택스(www.hometax.go.kr) 및 손택스(모바일앱)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콜센터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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