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다자녀혜택,특별공급 조건,자동차 취등록세,대학등록금 정보

2021년 다자녀혜택,특별공급 조건,자동차 취등록세,대학등록금 정보

2021년 다자녀 혜택, 특별공급 조건, 자동차 취등록세, 대학 등록금 정보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현재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 혜택은 전국적으로 지원 혜택이 똑같지 않고 지자체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지차에의 지원이 어떠한지 무슨 혜택이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층 고용 불안과 경제적 어려움,여성 차별적 노동 환경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합니다. 이에 정부도 다양한 출산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오늘은 출산지원 정책 중 하나인 다자녀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다자녀 혜택 무엇이 있을까?

1.다자녀가구란 무엇인가요?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인 정의는 없지만 다음과 같이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하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기준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자녀가구 혜택의 종류 지원제도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 지원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 주거지원

-다자녀가구 주택 특별공급제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주택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

3)양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우선 이용 혜택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장학금 지원

-학자금 지원

4)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감면

-난방비 감면

-국립수목원 및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철도운임 할인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세금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세액공제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2. 다자녀 혜택 알아보기

1) 출산 및 의료비 지원

출산축하금(장려금) 지원 제도

지원대상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출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거나 일정 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일정 금액의 축하금을 지급하는 출산축하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지원내용

(1)출산축하금제도는 각 지방자치단체로 출산축하금, 출산지원금, 출산장려금 등 다양한 명칭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일반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며 일시지급 또는 분할 지급됩니다.

(3) 출산축하금 제도는 각 지역별로 실시 여부,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등에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시, 군,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자녀의 출산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원제도 실시여부를 확인하신 후, 주민센터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임신한 경우 지원하는 엽산제,철분제,KTX 특실 할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그리고 자녀를 출산한 뒤 출생신고와 함께 제공되는 전기료 감면, 도시가스료와 지역난방비 감면, 각종 수당과 해산급여(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및 출산비용(여성장애인의 경우) 지원 등 정부의 출산지원 서비스와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를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출생자 주소지 주민센터로 직접 문의 또는 방문해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해 보세요.

신생아의 난청 의료비 지원

지원개요

정부는 선천성 난청을 가지고 태어난 신생아의 언어장애, 사회부적응 등의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자보건법 제3조 제10조 및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지원대상

(1)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2) 또한 시, 군, 구(보건소) 관할 지역에 주소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와 신생아도 난청 진단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신생아의 난청 진단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 검사비의(일부)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회)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으로 판정된 후 난청 확진 검사를 받은 경우 그 결과에 관계없이 검사비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7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청성뇌간 반응 역치 검사 ABR 또는 청성 지속 반응 검사 ASSR 반드시 포함

*진찰료 등 검사비 외의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원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주민등록등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지원대상자 주소지 관계없이 모든 보건소에서 선천성 난청 검사비 지원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지급절차

관할 보건소에 난청 진단 의료비를 신청하면 다음의 절차를 거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정부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과다한 의료비 지출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여 장애가 발생하거나 영아가 사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있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란?

-미숙아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천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보건소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이 임신 37주 이상의 출생아 등과는 다른 특별한 의료적 관리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선천성 이상아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천성 이상의 정도 발생빈도 또는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선천성 이상에 관한 질환이 있는 영유아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합니다.

(1) 선천성 이상으로 사망할 우려가 있는 영유아

(2)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적 장애가 현저한 영유아

(3) 선천성 이상으로 기능의 회복이 어려운 영유아

지원대상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인 경우, 소득 수준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로 출산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됩니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도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 도시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보건소장)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미숙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입원한 미숙아(부득이한 사유로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하지 못한 경우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 지원 가능)

(2)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 지원금액

-체중에 따른 1인당 최고 지원액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을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 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 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 원+((130만 원-100만 원) x0.9) 127만 원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20.8.31 이전 출생아 출생 후 28일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0.9.1 이후 출생아, 출생 후 1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 이상을 치료받기 위하여 입원하여 수술한 의료비

(2)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 기재된 의료비 급여 중 일부 본인부담의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 지원금액

-1인당 최고 지원액 500만 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을 차등 적용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를 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를 각각 적용

*지원대상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 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예) 지원대상 금액이 130만 원인 경우 지원금액 산정방법 100만 원+((130만 원-100만 원) x0.9)=127만 원

신청방법

보건소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가 의료비 지원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 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주거 지원

주택 특별공급 지원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습니다.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으 고려해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하여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다음의 세부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대상 요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2) 입주자저축 요건

-국민주택 특별공급: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장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특별공급: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했을 것

-다자녀가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이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

-위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신청방법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특별공급 신청서 및 자격 입증 제출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사업주체가 사회보장 기본법 제37조에 따라 소득을 산정하는 때에는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및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제도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 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 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다자녀가구, 철거민, 노부모 부양, 장애인 등,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비닐 간 이공 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무허가 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엑 일정 공급비율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습니다.

1)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소득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1)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2)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3)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웡 평균소득 이하인 사람(단독세대주는 제외)

자산요건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ㅖ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2) 자동차가액

3천5백만 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 원 단위 이하는 버림)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 시 경쟁이 있는 경우 공급 신청자의 나이, 부양가족의 수(태아 포함),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지의 여부, 미성년자인 자녀의 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중소기업 중 제조업 종사 근로자의 여부, 사회 취약계층 해당 여부, 퇴직공제 피공제자 중 1년 이상 공제부금이 적립되었는지에 여부, 해당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 과거에 계약을 체결하였는지의 여부 등 배점기준에 따라 배점을 합산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이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의 별도 설정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사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시, 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사가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및 그 공급비율과 입주자 선정 순위에 관한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 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 신청 시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 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자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선정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 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우선공급 물량은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이며 그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감점 기준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요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두 명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세대 1 주택의 기준으로 우선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공주택사업자는 소득요건의 50%의 범위에서 별도로 소득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인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데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15%까지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공공주택사업자는 위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감점 기준을 정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압 기간 또는 납입 횟수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그밖에 공공주택사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이때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한 사유를 중복하여 합산하지 않습니다.

위의 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기준의 별도 설정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의 우선공급 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을 위한 가점, 감점기준을 정하고 장기전세주택 전체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또는 납입회수, 금액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과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여부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입주자 모집 공급여건에 따라 현장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로 신청해야 합니다.

-장기전세주택 공급신청 시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정한 입주기 가이 시작하기 전까지 임신진단서, 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 임신 또는 출산과 관련된 서류를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인공임신중절 수술 등을 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우선공급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다자녀가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되어 신청절자를 거치게 됩니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 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으로는 근로자,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최고 2억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지원내용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 조건 하에서 최고 2억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지원대상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은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일정조건 하에서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 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입니다. 셋 이상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정부는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주택도시 기금을 설치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게 대출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주택도시 기금으로는 근로자, 서민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전세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자녀가구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양육 및 교육 제도

양육지원

어린이집 이용 시 혜택(어린이집 우선 입소)

적용대상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 단체 등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차상위계층 자녀 등이 잇습니다.

선정기준

-보육 우선 제공 대장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당 각각 100점을 부여하고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득점자가 우선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호자의 취업 여부, 자녀 수 등 보육의 우선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한 순서대로 입소 순위를 부여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 자녀가 우선합니다.

입소신청 및 주의사항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입소확정 신청자는 증빙서류를 입소일 전 7일(휴일 포함) 이내에 제출하여 입소순위에 대한 증빙을 하여야 합니다.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영유아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신청한 전체 어린이집에 대한 입소대기 신청이 취소됩니다.

보육료 지원 혜택

지원대상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다자녀가구의 0~5세 영유아는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기본보육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고 추가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당 연장 보육료를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어린이집 운영시간은 주 6일 이상, 연중 계속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 보육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보육:09:00~16:00(7시간)

*단, 지역별, 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9시~16시 전, 후 30분 범위 내에서 보육시간 탄력 조정 가능

*07:30~09:00 전,후 30분의 등원 지도 시간과 16:00~17:00 전후 30분의 하원 지도 시간은 기본보육으로 간주

-연장 보육 16:00~19:30

-그밖에 연장 보육

야간 연장 보육:19:30~24:00

*07:30 이전에 이용하는 경우도 야간 연장 보육으로 간주

야간 12시간 보육:19:30~익일 07:30

24시간 보육:07:30~익일 07:30

휴일보육:일요일, 공휴일 07:30~19:30

-보육료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 및 가정, 농어촌, 장애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장 보육 서비스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그 필요 정도를 판단하게 되는데,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이라는 다자녀가구의 특성만 증빙하면 연장보육 자격이 부여됩니다.

지원 신청

등록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로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 우선 제공 혜택

정부는 아이의 복지증진 및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양육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아이 돌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자

아이 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의 보호자로서 만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및 시간

다자녀가구에서 이용할 수 있는 아이돌봄 지원사업 서비스별 대상 및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시간제 서비스(기본형)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은 2014.1.1 이후 출생 아동, B형은 2013.12.31 이전에 출생 아동에 해당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의 이용금액 및 소득기준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신청

아이 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면 보호자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이 경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신청서나 다음의 서류는 전자문서로 갈음하거나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 재산 신고서 및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명 자료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과 그 가구원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가족관계 증명서

교육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도 고등교육 기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장학제도와 학비보조제도를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란 무상 또는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하여 학생에게 직접적으로 지급되는 등록금, 학업장려비 및 생활비(숙식비, 교재구입비, 어학연수비, 체재비, 교통비 등)등의 금품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연령 무관)이어야 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 국외 소득, 재산 신고절차에 따라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대학생은 이수학점 및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소득구간(분위) 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만 지원되고 연간 최대 52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되며, 국가장학금 I유형(학생 직접 지원형)과 중복수혜는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방식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정부는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합니다.

지원대상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공동 인증서를 사용하여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정부는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촌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해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주고 있습니다.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는 농어촌출신 학생부에게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농어업인 자녀들의 고등교육기회를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의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절차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사이트, 학자금 대출, 학자금 대출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공공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감면대상

-전기판매사업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밖에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 공급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3인 또는 손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합니다.

감면금액

3자녀 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다음과 같이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이에 따라 전기요금을 할인받으려는 경우에는 전기요금 할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 외 한국전력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지사 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감면 혜택

감면대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 18세 미만의 자, 또는 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 불가한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감면금액

다자녀가구는 다음과 같이 도시가스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요금 경감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요금이 경감 금액보다 작은 경우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큼만 경감됩니다.

신청방법

-지원대상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요금 납부 고지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다자녀가구 등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한 경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원 등의 자격증명서를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 외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요금감면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난방비 감면(에너지 복지요금 제도)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가 3명 이상 또는 손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다자녀가구에 대한 난방비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 이후 가구원수, 자격사항, 주소 등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요금감면은 연 1회 소급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열공 급한 공동주택의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합니다. 거주기간 산정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해당 월의 1/2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1개월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지원절차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막내가 12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의 국립수목원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수목원 운영시간

수목원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장 방법

-수목원의 관람을 위한 입장은 방문하기 전 사전 예약한 사람에 한하여 이용자가 직접 국립수목원 인터넷 예약시스템에 접속하여 예약 및 예매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습니다.

(1) 대중교통, 자전거 또는 보행으로 입장하는 경우

(2) 포천시, 남양주시, 의정부시(송산 1,2동에 한함)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주민의 경우

(3) 그밖에 부득이한 경우로서 원장이 입장을 허용하는 경우

-다자녀 가족에 해당하여 입장료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증명서 등)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국립 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감면대상

-자연휴양림이란 국민의 정서함양 보건휴양 및 산림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한 산림(휴양시설과 그 토지를 포함)을 말합니다.

-다자녀 가정이 국립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가정이란 가족관계 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 구성원을 말합니다.

감면 내용

다자녀 가정은 국유 자연휴양림 이용요금을 다음과 같이 감면받습니다.

감면방법

국립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다자녀 가정은 입장 시 또는 시설 이용 시에 관련 서류 혹은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철도운임 할인(다자녀 행복 서비스)

할인 대상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만 25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범위

다자녀가구에 대한 운임 할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용방법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 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등록된 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 가능합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자녀가구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녀가 여러 명(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으나 주로 2~3명)인 가구에 다해 마트, 식당, 레저, 문화시설, 유, 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 면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 종류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5) 세금 감면 및 그 밖의 혜택

자동차 취득세 감면

지원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 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감면 내용

위 기준에 따른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 가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사람과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면신청

-취득세(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취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지방세 기본법 제50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시에는 청구하는 때에 감면신청서에 감면받을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밖에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체취득 및 소유권 이전 시 감면 혜택

-다자녀 양육자가 위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도 위의 기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란 다자녀 양육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 등록하거나 이전등록(배우자 간 이전하는 경우는 대체취득으로 보지 않음)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감면받은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함)를 의미합니다.

취득세 감면의 유지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해당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동차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동차 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의 알선을 요청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동차(매도되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중고자동차는 제외함)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소멸, 멸실 또는 파손되어 해당 자동차를 회수할 수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동차

-자동차 해체 재활용 업자가 폐차되었음을 증명하는 자동차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

취득세의 추징

감면 취득세 추징

-위의 사유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 이민, 운전면허 취소 및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조건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

자녀세액공제

종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엿습니다.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합니다.

공제금액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및 위탁아동으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수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과세기간에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신청방법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에 해당되는 자녀세액공제항목을 기입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디트

출산 크레디트이란?

정부는 국민연금 가이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출산 크레디트 제도를 시행하고 잇습니다.

출산 크레디트의 내용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국민연금법 제19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 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다음과 같은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 됩니다.

*이때의 자녀는 민법에 따른 친생자, 인지된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입양 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말합니다.

추가 가입기간의 제한

-출산 크레디트 제도에 따라 부 또는 모(양부모를 포함)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수급권 취득 당시 자녀가 다른 사람의 양자가 되었거나 파양 된 경우에는 해당 부 또는 모(양부모 포함)의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 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한 자녀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가입기간에 추가 산입 할 수 없습니다.

-위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 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 됩니다.

신청방법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며, 그 밖에 우편, 팩스, 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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