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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신청시기 보증한도 총정리!!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신청시기 보증한도 총정리!!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신청시기 보증한도 총정리해볼게요!!
일반 전세
일반 전세자금 보증
신청대상 : 다음의 ①~⑤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대한민국 국민(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 제외)
② 임차보증금 5억 원(지방 3억 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③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 보유수가 1 주택 이내
(단, 1 주택인 경우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④ 2020년 7월 10일 이후 본인과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소재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아야 함
⑤ 보증대상 목적물이 노인복지주택인 경우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입소자일 것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보증한도 : 최대 2억 원
상품개요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 공사 보증서가 필요할 경우 이용하는 상품입니다.
보증이용 절차
전세자금 보증은 위탁보증으로 고객께서 공사에 별도 방문 필요 없이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 등 모든 업무가 처리
보증대상 자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데 소요되었거나 소요될 자금입니다.
보증신청 시기
신규 임대차 계약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되는날
갱신 임대차계약 : 계약 갱신일(계약서 상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보증신청일은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 월세를 전세로 변경한 경우에도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해당 기간 이상 경과할 것
보증대상 목적물
전(월) 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
보증대상 주택,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의 소유권에 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및 가등기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함
복합용도 건물(상가와 주택이 같이 등기되어 있는 건물 등)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전(월)세 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증대상 목적물 소유주(임대인)가 법인인 경우에도 보증신청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공사 소정양식 : 보증신청서, 보증 약정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각서 등(은행 구비) 서식자료 다운로드
본인 확인서류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임차 확인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 임차대상 목적물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소득증빙서류
* 기타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보증료율
최저 보증료율 : 0.05%
기준 보증료율(기준 2020.09.14)
※ 우대 가구(저소득자 제외)의 경우 0.1%p 우대
우대가구 :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다문화가구, 장애인 가구, 국가유공자 가구, 의사상자 가구, 한부모가구·조손가구, 고령자*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자.
단, 전세자금 보증에 한하며, 피보증인과 그의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우대 가구(저소득자*)의 경우 0.2% p 우대
*저소득자 : 피보증인(소득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의 배우자 포함)의 연소득이 25백만 원 이하인 자. (단, 전세자금 보증의 경우 피보증인과 그의 배우자(결혼 예정자 포함)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 1 주택자 중 연소득(소득을 합산하여 보증한도를 산정한 경우 배우자 연소득 포함)이 70백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0.2% p 가산
전세보증상품 별 추가의 보증료율 증감 사유가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전(월) 세계 약 서상의 임차인과 보증신청인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합니다.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하여 보증받은 사실이 발견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자료 제출자로 제재를 받게 되어 향후 일정기간 동안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소득입증이 어려워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소득 추정 시에는 연간 소득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인정하며, 신청일 현재 보험료 납부실적이 최근 3개월 이상으로서 미납 없이 납부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외 기타 유의사항이 있을 수 있사오니 자세한 사항은 공사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증 취급기관
은행재원인 경우
- 국민, 광주, 기업, 농협, 대구, 수협, 신한, 시티, 하나, 우리, SC, 부산, 경남, 전북, 제주, 산업, 카카오 뱅크
기금 재원인 경우
- 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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